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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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10 | 조회수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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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나.「민법」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및 제81조(청산법인) 다.「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2. 학원 관계법령 위반 학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학원의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사실을 설립·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3. 학원 설립·운영 법인의 청산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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