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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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09 | 조회수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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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제7항 나.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다. 「행정절차법」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제14조(송달)제4항
2.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직권 폐지 확정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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