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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2.09 조회수 10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7

  나. 민법3(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다. 행정절차법9(당사자등의 자격), 14(송달)4

 

2.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직권 폐지 확정 사실을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공고 기간: 2026. 2. 4.() ~ 2. 20.()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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