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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2.02 조회수 17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1항 및 제23조제1

  나.행정절차법14조제4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1항을 위반한 학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고, 거주불명자로 회신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3. 공고기간: 2026. 1. 30.() ~ 2. 27.()

 

 

붙임 학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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