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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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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전라북도조례 제 4054호에 의거하여 학생들의 심리상태 평가 및 상담, 학교폭력의 발생 억제와 사후 조치 등을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사이버 상담실을 개설`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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