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계북초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사전 홍보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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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계북초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451 |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임 가능하고 지, 지역위원은 3월 31일까지 선출합니다. - 학부모위원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지역위원 : 장수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 원, 장수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계북초등학교 행정실 ☎352-3785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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