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2조제5항에 의하여 2018년 3월 14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 년 03 월 14일
계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