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안) 안내 |
|||||
---|---|---|---|---|---|
작성자 | 박성수 | 등록일 | 23.11.01 | 조회수 | 97 |
첨부파일 |
|
||||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금)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고시의 개정된 내용을 학교규칙과 학교생활규정에 반영하고자 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내용: 2023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2. 기한: 2023년 11월 2일(목) ~ 8일(수) 3. 대상: 학부모, 학생 |
이전글 | 마약류 예방 카드뉴스 |
---|---|
다음글 |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하반기문화강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