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공포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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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계북초 | 등록일 | 23.09.19 | 조회수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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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고시에 따라 학칙을 개정해야 하나 학교의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므로 학칙 개정 전까지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생활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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