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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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수 | 등록일 | 23.03.10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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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1.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연 15일 이내 인정할 예정입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7), 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서식8)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체험학습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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