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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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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간중초등학교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보궐)
작성자 간중초 등록일 18.07.02 조회수 219
첨부파일
공고문.hwp (17.5KB) (다운횟수:68)

  간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간중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 입후보등록

1. 자격: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2. 장소: 간중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3. 기간: 2018년 7월 3일 ~ 7월 10일까지(09:00~16:30)(8일간)

4.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홈페이지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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