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19호) 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교육홍보 안내
작성자 최은희 등록일 23.04.18 조회수 76
첨부파일

현재 정부에서 만 나이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이 2023628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나이에 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상 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이전글 (2023-20호)2023학년도 해외 문화체험 프로그램 신청 안내
다음글 (2023-18호) 건강검사 결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