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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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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호)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23 조회수 260
첨부파일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입니다.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학교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의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 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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