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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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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호)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작성자 차오미 등록일 20.03.23 조회수 218
첨부파일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입니다.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학교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의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 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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