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늘봄실무사) 대체 인력 장애인 우선고용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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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간중초 | 등록일 | 26.01.16 | 조회수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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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 종료 ※ 대체 노동자는 계약 중이라도 원 노동자 퇴직에 따른 무기계약직 노동자 발령으로 대체 사유가 소멸될 경우 계약 종료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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