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홍보 재안내 |
|||||
---|---|---|---|---|---|
작성자 | 신인선 | 등록일 | 21.07.19 | 조회수 | 368 |
첨부파일 |
|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당초에 20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도 코 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도 추경(420억원)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 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 다.
붙임 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부. 2.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1부. 끝.
|
이전글 | 코로나19 대응 안전한 여름방학 대비를 위한 10대 행동수칙 및 건강생활수칙 안내 |
---|---|
다음글 | 2021년 [과학사랑 한마음 가족 캠프] 행사 참가자 모집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