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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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인선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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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당초에 '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도 코 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도 추경(420억원)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코로나19로 인 해 학교(초·중·고·특수)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 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부. 2.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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