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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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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작성자 간중초 등록일 21.03.15 조회수 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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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체험학습)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에 의거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5일 이내로 한다.

현장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테마중심 현장체험학습 기간과 도·농간 체험교류학습 기간은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현장체험학습의 활동유형은 활동중심 현장체험학습, 학습체험중심 현장학습, 야영수련식 체험학습, 학교간 개별위탁 체험학습, 학교간 자체집단 체험학습, 가족단위 여행 체험학습, 흙사랑 체험학습 운영 등으로 한다.

테마중심 현장체험학습과 도·농간 체험교류학습의 운영방안은 필요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학교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 및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외 현장체험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계획과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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