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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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간중초 | 등록일 | 21.03.15 | 조회수 | 2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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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에 의거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5일 이내로 한다. ③ 현장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테마중심 현장체험학습 기간과 도·농간 체험교류학습 기간은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④ 현장체험학습의 활동유형은 활동중심 현장체험학습, 학습체험중심 현장학습, 야영수련식 체험학습, 학교간 개별위탁 체험학습, 학교간 자체집단 체험학습, 가족단위 여행 체험학습, 흙사랑 체험학습 운영 등으로 한다. ⑤ 테마중심 현장체험학습과 도·농간 체험교류학습의 운영방안은 필요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학교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⑥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 및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이 외 현장체험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계획과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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