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슬기로운 전동 킥보드 생활 카드뉴스 안내
작성자 신인선 등록일 20.12.09 조회수 79
첨부파일

  완주경찰서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20.12.10)으로 13세 이상인 자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

(PM)를 운행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들의 PM 운행 관련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소년들

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전동 킥보드 생활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슬기로운 전동 킥보드 생활 카드뉴스 7매.  끝.

 

이전글 아동·청소년 안전을 지키는 117 신고센터 카드뉴스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등교중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