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전동 킥보드 생활 카드뉴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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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인선 | 등록일 | 20.12.09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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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20.12.10)으로 13세 이상인 자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 (PM)를 운행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들의 PM 운행 관련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소년들 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전동 킥보드 생활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슬기로운 전동 킥보드 생활 카드뉴스 7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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