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신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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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인선 | 등록일 | 20.03.19 | 조회수 | 5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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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인정 결석 안내 - 근거 :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9호),「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 2-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아래 첨부 파일(결석계) 작성 후 제출.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됨.
<참고자료> - 가정체험학습 : 가정체험학습신청서와 보고서 제출(출석인정 결석) - 법정전염병 : 결석신고서와 진단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 제출(출석인정 결석) - 일반질병 : 결석신고서와 진단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 제출(질병결석 처리로 개근에서 제외됨) ※ 법정전염병(수두,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신종플루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시어 결석계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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