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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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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신고서 양식
작성자 신인선 등록일 20.03.19 조회수 5642
첨부파일

- 질병 인정 결석 안내 -

근거 :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9호),「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 2-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아래 첨부 파일(결석계) 작성 후 제출.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됨.

 

<참고자료>

- 가정체험학습 : 가정체험학습신청서와 보고서 제출(출석인정 결석)

- 법정전염병 : 결석신고서와 진단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 제출(출석인정 결석)

- 일반질병 : 결석신고서와 진단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 제출(질병결석 처리로 개근에서 제외됨)

법정전염병(수두,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신종플루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시어 결석계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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