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결석 신고서 양식
작성자 신인선 등록일 20.03.19 조회수 5644
첨부파일

- 질병 인정 결석 안내 -

근거 :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9호),「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 2-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아래 첨부 파일(결석계) 작성 후 제출.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됨.

 

<참고자료>

- 가정체험학습 : 가정체험학습신청서와 보고서 제출(출석인정 결석)

- 법정전염병 : 결석신고서와 진단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 제출(출석인정 결석)

- 일반질병 : 결석신고서와 진단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 제출(질병결석 처리로 개근에서 제외됨)

법정전염병(수두,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신종플루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시어 결석계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됨.

이전글 제12기 간중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자 확정 공고
다음글 온라인 학습지원 콘텐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