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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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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 안내
작성자 신인선 등록일 20.02.13 조회수 5823
첨부파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의거, 2020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

 

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실정과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학교장의 교육적 목적에 따라 학교별 세부 시행

 

침 등을 마련 후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2020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


. 적용 대상: 도내 초, , , 특수학교

 

. 주요 내용

   

- 교외체험학습 정의 및 범위 명확화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신청 실시 후 7일이내 보고서 제출(절차 명확화)

   

- 외 거주 친지 방문시 부모비동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관련 증빙서류 불필요)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명시 등

 

. 기타

   

- 해당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운영 시 학생들의 안전 확보 철저

   

- 체험학습으로 인한 학습결손 방지 및 사후지도 철저

 

3. 참고사항:2020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도교육청 홈페이지/알림마

 

/정책자료/기본계획안내에 탑재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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