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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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인선 | 등록일 | 20.02.13 | 조회수 | 5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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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의거, 2020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
환 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실정과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학교장의 교육적 목적에 따라 학교별 세부 시행 방
침 등을 마련 후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2020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 나. 적용 대상: 도내 초, 중, 고, 특수학교
다. 주요 내용
- 교외체험학습 정의 및 범위 명확화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신청 및 실시 후 7일이내 보고서 제출(절차 명확화)
- 해외 거주 친지 방문시 부모비동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관련 증빙서류 불필요)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명시 등
라. 기타
- 해당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운영 시 학생들의 안전 확보 철저
- 체험학습으로 인한 학습결손 방지 및 사후지도 철저
3. 참고사항:「2020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알림마
당 /정책자료/기본계획안내에 탑재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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