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간중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2차 보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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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간중초 | 등록일 | 19.08.30 | 조회수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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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간중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 등록기간 : 2019. 8. 30. ~ 9. 5.(7일간) ◇ 입후보자격 ①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않아야 함. ②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선거공보 : 2019. 9. 6. ~ 9. 11.(6일간) ◇ 선거방법 : 직접투표와 가정통신문 및 우편투표 가능 ① 투표용지회수(가정통신문, 우편투표의 경우): 2019. 9.10. ~ 9. 16.(7일간) ② 투표 : 2019. 9. 17. 14:00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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