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석면해체제거 공사를 통한 무석면 전환 안내
작성자 간중초 등록일 19.08.12 조회수 3809
첨부파일

석면 건축물의 석면자재 철거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신청 검토 결과 무석면 건축물로 확인되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에 의거 석면건축물에서 제외 되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붙임  1. 무석면지도 5부.

        2. 석면잔재물 조사표 1부.

        3.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통보서 1부.  끝.

이전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다음글 2019 온고을 녹음스튜디오 2학기 체험생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