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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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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공사를 통한 무석면 전환 안내
작성자 간중초 등록일 19.08.12 조회수 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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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건축물의 석면자재 철거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신청 검토 결과 무석면 건축물로 확인되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에 의거 석면건축물에서 제외 되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붙임  1. 무석면지도 5부.

        2. 석면잔재물 조사표 1부.

        3.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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