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5대 수칙」제정 및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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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인선 | 등록일 | 19.07.19 | 조회수 | 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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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퇴직 예정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켜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제정하여 공지합니다. 붙임 퇴직공무원 5대 수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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