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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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정 | 등록일 | 18.03.05 | 조회수 | 29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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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당해년도 본교 재학 학생의 학부모(보호자) 나. 등록: 2018.3.5.(월)~3.12.(월) 다. 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 라. 방법: 학생편으로 담임선생님께 제출 2. 학부모위원 선출 가. 일시: 2018.3.20.(화) 교육과정설명회 나. 인원: 4인 다. 방법: 직접 선거 1) 입후보자가 정수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함 2)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학부모회의 동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학부모회 임원에게 역할을 위임할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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