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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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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김미정 등록일 18.03.05 조회수 291
첨부파일

1. 입후보 등록

  . 자격: 당해년도 본교 재학 학생의 학부모(보호자)

   나. 등록: 2018.3.5.()~3.12.(월)

  . 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

  . 방법: 학생편으로 담임선생님께 제출

    

2. 학부모위원 선출

  . 일시: 2018.3.20.() 교육과정설명회

   나. 인원: 4

   다. 방법: 직접 선거

    1) 입후보자가 정수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함

    2)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학부모회의 동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학부모회 임원에게 역할을 위임할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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