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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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남형 | 등록일 | 17.12.08 | 조회수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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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소득층 유,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복지 증진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바, 2018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 사업명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나.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22조 다.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12년부터 연간 계속사업) 라. 지원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구 내 만 5~18세(2018년 이용기준 출생연도 2000~2013년) 마.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 공공 또는, 민간 스포츠학원 수강료 지원 바. 신청기간 : 2017. 12. 18.(월) ~ 12. 29.(금) 사.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또는 거주 시군구청 방문 신청 아. 상세이용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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