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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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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안내
작성자 조남형 등록일 17.12.08 조회수 370
첨부파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소득층 유,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복지 증진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바, 2018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 사업명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나.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22조

 다.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12년부터 연간 계속사업)

 라. 지원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구 내 만 5~18세(2018년 이용기준 출생연도 2000~2013년)

 마.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 공공 또는, 민간 스포츠학원 수강료 지원

 바. 신청기간 : 2017. 12. 18.(월) ~ 12. 29.(금)

 사.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또는 거주 시군구청 방문 신청

 아. 상세이용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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