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월) 관공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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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남형 | 등록일 | 17.09.28 | 조회수 | 214 |
정부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전통과 가정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10월 2일(월)을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의결(9.5.)하였습니다. 임시공휴일과 추석연휴 및 휴일이 이어져 10일 동안의 연휴(2017.9.30.~ 10.9.)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이용하여 부모님과 함께하는 다양한 가족체험활동으로 가족의 소중함과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으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공휴일 : 2017. 10. 2.(월) * 연휴기간 : 2017. 9. 30.(토) ~ 10. 9.(월) * 등교일 : 2017. 10. 1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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