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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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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앱' 안내
작성자 김미정 등록일 17.09.23 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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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안내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자 알림e 앱: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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