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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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정초 | 등록일 | 24.09.23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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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학교 시설물 사용시 아래의 "행정재산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최소 7일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1) 직접 제출: 개정초등학교 행정실 2) 이메일 제출: kjes36@korea.kr
작성예시 파일과 [별표1]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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