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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선거 무투표 안내
작성자 개정초 등록일 22.03.21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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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5항에 의하여 2022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 약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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