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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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덕화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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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일에 관련된 업무 종사자는 모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붙임 파일 참고하셔서 연수 받으신 후 반드시 수료증을 출력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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