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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방과후 강사 선금 지급 안내
작성자 문덕화 등록일 20.04.27 조회수 96

코로나 19로 인한 휴업연장에 따라 방과후 학교 강사들의 처우 개선 대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처우개선 대책: 방과후 학교 강사들의 선금 지급 권장

2. 선금신청 대상 및 방법 : 2020학년도에 학교 및 기관과 계약한 강사 중 희망자에 한함

 구분

학교나 교육지원청과 계약한 개인위탁강사 

위탁업체 

 방법

 방과후학교 강사 -> 선금 신청 -> 신청서 접수 후 강사에게 결정통지

-> 방과후학교 강사(기관에 보증서 제출) -> 보증서 접수 후 지급

위탁업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기관에 선금 신청 후 희망하는 소속강사에게 지급 

 *보증서는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한 보증기관 발급

-시, 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생계비 지원과 별도 지원

3. 선금 지급범위: 총 계약금액의 20%이하로 최대 100만원(일백만원)까지 1회 지원

4. 선금 정산: 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선금대가지급요령에 의거 선금정산액 이상 정산 후 지급(매월 20% 권고)

5. 적용 시한: 이 지침은 2020. 5. 31일까지 한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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