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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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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서혜란 등록일 22.04.18 조회수 8

2022-43

배움과 나눔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개정교육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자료

교무실 452-6364

행정실 452-6365

http://school.jbedu.kr/gaejeong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교원지위법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9조의3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1년에 1회 이상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교육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를 보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

-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증가로 교권 실추,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됨

- 교권침해 발생 시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됨

- 교권과 학생인권이 공존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정착 필요

-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 체계 필요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단위로 교육 실시 및 홍보

-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보호자의 폭언, 폭행,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위, 명예훼손, 협박, 공무집행 방해 등 교원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경우

대 상

교권침해 유형

학생

폭언, 지시 불이행 및 지도 불응, 명예 훼손(모욕 허위사실 유포),

수업 진행 방해, 폭행, 성희롱, 재물 손괴, 사이버 매체 폭력

학부모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및 모욕, 손괴, 불법정보 유통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성범죄, 공무집행 방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 관계자

동료교사

폭언, 폭행, 협박

- 경미 사안 학교 조치

- 심각 사안 보고

- 같은 사안이어도 지속성, 심각성에 따라 조치 수준 달리 가능

2022419

개 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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