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예방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서혜란 | 등록일 | 22.04.18 | 조회수 | 8 | |||||||||||
제 2022-43호 배움과 나눔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개정교육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1년에 1회 이상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교육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를 보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
-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증가로 교권 실추,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됨 - 교권침해 발생 시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됨 - 교권과 학생인권이 공존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정착 필요 -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 체계 필요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단위로 교육 실시 및 홍보
-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보호자의 폭언, 폭행,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위, 명예훼손, 협박, 공무집행 방해 등 교원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경우
- 경미 사안 학교 조치 - 심각 사안 보고 - 같은 사안이어도 지속성, 심각성에 따라 조치 수준 달리 가능 2022년 4월 19일 개 정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소변검사 안내문 |
---|---|
다음글 | 1, 4학년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