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외체험학습 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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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미 | 등록일 | 19.03.14 | 조회수 | 380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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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가정 체험학습 안내* 1. 올해부터는 효도방문체험 용어 변경 → 교외체험학습 2.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1일 단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 도 운영 가능함. * 반일(4시간) 2회 사용시 1일로 환산함. 3.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8]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4.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10]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서류를 같이 제출함. ※ 첨부파일에 신청서와 보고서를 다운받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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