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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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정초 | 등록일 | 15.03.10 | 조회수 | 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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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자녀와 본인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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