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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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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개정초병설유치원 유아모집 요강-일반모집
작성자 개정초 등록일 25.11.13 조회수 29
첨부파일

1. 모집 대상 및 인원

구분

모집대상

학급수

지원 대상

정원

모집인원

교육과정

+

방과후과정

3~5

1

2020.1.1. ~ 2022.12.31.

14

12

<기타 안내>

교육과정+방과후과정 운영시간 (8:30 ~ 17:00)

2023.1.1.~2.28. 출생자 및 취학유예자, 하위연령반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모자보건법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의 미숙아*는 유치원에 사전문의 후 현장접수만 가능

(, 무상교육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관계부처합동, ’24.12.3.)

- 이른둥이는 출생 연령이 아니라 교정 연령을 기준으로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음을 유아학비 지원 지침에 명시(‘25.2.)

* 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교육부, ’25.1.)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1호에 의한 미숙아인 경우, 생후 연령에서 조기출생기간을 제외한 교정연령을 기준으로 입학 및 재원 가능

특수교육대상자(100% 의무수용)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배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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