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초등학교 지능형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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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형구 | 등록일 | 25.06.17 | 조회수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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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초등학교 공고 제2025-9호 개정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개정초등학교장 개정초등학교 지능형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1. 결정사유(취지) 학교폭력 및 범죄를 예방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지능형 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고내용 : 개정초 교내 지능형 CCTV 추가 설치 나. 예고기간 : 2025. 6. 17.(화) ~ 2025. 7. 7.(월) (20일간) 다. 설치구역
3. 의견제출 본 사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5년 7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자유형식도 가능) 붙임 참고하시어 개정초등학교 행정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곳 : 개정초등학교 행정실 - 전화번호 : 063-452-6365, 팩스: 063-452-6368 (팩스송부 후 유선확인 요함) - 이메일 이용 시 (kjes36@naver.com)로 제출 마. 관련문의 : 개정초등학교 정형구(063-452-6365) 붙 임: 제출의견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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