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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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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안내
작성자 개정초 등록일 24.04.18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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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후원금을 통해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안과적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오니, 관련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나. 대상자: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지원내용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라. 지원범위: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마. 지원기한: 2024.12.31.까지(재원 소진시 조기 마감 예정)

  바.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붙임 파일 참고

  사. 문의: 의료비지원사업본부(02-718-1102)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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