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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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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방문자 출입 관리 원칙 안내
작성자 개정초 등록일 24.04.08 조회수 264

초,중등 교육법 제30조의 8(학생의 안전대책 등) 및 교육부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학교 방문자 출입 통제를 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자녀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학교 방문자 출입 절차

본교에 방문하는 모든 학부모 및 외부인은 행정실에 들러 학교 방문대장을 기재함

(방문자의 성명, 시간, 전화번호, 방문 목적 등)

방문대장을 기재한 후, 방문허가증을 교부받아 패용함

안내를 받아 방문목적이 있는 장소로 이동함

2. 사전상담예약 신청시 출입 절차

담임교사와의 사전상담예약 후, 행정실에 들러 방문대장을 기재함

방문대장을 기재한 후, 방문허가증을 교부받아 패용함

상담장소로 이동함

3. 학교장이 출입거부, 퇴교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

- 물건판매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 출입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기타 학교 관리에 위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 안전을 위해 학부모 및 외부인은 방문허가증 없이 학교 건물 출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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