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방문자 출입 관리 원칙 안내
작성자 개정초 등록일 24.04.08 조회수 281

초,중등 교육법 제30조의 8(학생의 안전대책 등) 및 교육부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학교 방문자 출입 통제를 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자녀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학교 방문자 출입 절차

본교에 방문하는 모든 학부모 및 외부인은 행정실에 들러 학교 방문대장을 기재함

(방문자의 성명, 시간, 전화번호, 방문 목적 등)

방문대장을 기재한 후, 방문허가증을 교부받아 패용함

안내를 받아 방문목적이 있는 장소로 이동함

2. 사전상담예약 신청시 출입 절차

담임교사와의 사전상담예약 후, 행정실에 들러 방문대장을 기재함

방문대장을 기재한 후, 방문허가증을 교부받아 패용함

상담장소로 이동함

3. 학교장이 출입거부, 퇴교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

- 물건판매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 출입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기타 학교 관리에 위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 안전을 위해 학부모 및 외부인은 방문허가증 없이 학교 건물 출입이 금지됩니다.


이전글 전북교육청 학생건강증진교육센터 학생건강상담 게시판 활용 안내
다음글 2024학년도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