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4.18~4.3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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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은 | 등록일 | 22.04.19 | 조회수 |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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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1. 적용시기 : 4.18~4.30 2. 개정 내용
3. 진단검사 2회 실시 방법 - 1차 검사 : 접촉자로 분류 시 24시간 이내 검사 - 2차 검사 :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5일이내 탄력적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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