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결석관련안내 (코로나 등교중지,가정학습,교외체험,결석) 4.18.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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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희정 | 등록일 | 22.03.12 | 조회수 | 1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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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결석 관련 서류 안내입니다. 1. 코로나 관련 등교중지 -> 출석인정결석 ※ 코로나 관련 출석인정결석은 담임교사에게 증빙서류를 보내주시면 인정됩니다. ( 종이문서, 출력본, 문자, SNS, 이메일, 사진 등) ※ 등교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담임교사, 교무실로 등교 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 가정학습 / 교외체험학습 -> 출석인정결석 *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1일 전 제출 가능) *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결석 ( 결석,조퇴.지각 등) * 1일~2일 결석시는 결석신고서만 제출하고, (담임교사와 상담필요) 3일 이상 결석시는 관련서류와 함께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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