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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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정초 | 등록일 | 21.05.06 | 조회수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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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승용차기준 12만원(일반도로 4만원)으로 상향 됨을 안내하오니 과태료가 부과 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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