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학년도 유치원 자체 평가 결과 공개
작성자 개정초 등록일 21.02.26 조회수 281
첨부파일

 

유아교육법19(평가) 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29.>.

유아교육법 시행령22(평가의 절차 등)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해당 유치원에 각각 평가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0. 7. 28.>.

 

위와 같이 유치원 평가 결과 공개 법령에 근거하여

2020학년도 개정초병설유치원 자체 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이전글 2021학년도 맞춤형학습지원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공고
다음글 2021 군산자몽 학생주도 프로젝트 참여학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