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코로나19가정체험)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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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희정 | 등록일 | 21.02.25 | 조회수 | 380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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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1일전 제출) *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일~2일 결석시는 결석신고서만 제출하고, (담임교사와 상담필요) 3일 이상 결석시는 관련서류와 함께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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