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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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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개정초 등록일 20.12.09 조회수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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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에서도 최근 일상생활 속 가족·지인과의 김장모임, 종교시설, 직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중으로, 11월에만 177, 126일까지 100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전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발령함을 안내드립니다.

적용 대상 시설·업종 :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적용 기간 : 20201280시부터 122824시까지

제한 사항 :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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